서해해경청, 항공기에서 영해 밖 불법 낚시어선 단속
군산 먼바다서 22명 승선 적발…봄철 불법조업 합동 단속 지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김인창)이 봄 낚시 철을 맞아 많은 어선이 출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영해를 벗어나 먼바다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어선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적발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충남 보령의 한 항구를 근거지로 한 어선 A 호는 지난 6일, 승선원 22명을 태우고 육지로부터 30여㎞ 떨어진 군산 영해 외측 3해리 해상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단속됐다.
이 어선은 이날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전속력으로 우리 해양의 국경선 밖인 영해 밖에 도달해 낚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 무안항공대는 그동안 정기적인 항공 순찰을 통해 일부 낚시어선들의 항로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이날 이 어선이 영해 밖에서 불법 조업 중임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항공대는 순찰기에 장착된 레이다와 적외선 열상 카메라를 통해 불법조업영상을 확보했으며, 이후 해상에서 경비 활동을 펴고 있던 해경함정에 연락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AD
서해해경 관계자는 “서해청은 항공 임무영역 확대를 위해 해상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목적형 항공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항공기를 이용해 불법조업 및 해양안전 저해 사범 단속과 적조·해양오염 예방 활동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