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당원 백광현 "민형배 위장 병역 해명 거짓, 선거법 위반 고발"
방위 복무 기간 중 신문사 근무 의혹…민형배 "문제 없다" 해명
영리행위·겸직 금지 위반 등 명백한 불법…허위사실 공표 주장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지방 신문사 취업 당시 문제를 제기한 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가 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백광현씨는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후보가 과거 자신의 방위병 시절 복무 기간 중 ‘위장 취업’ 혹은 ‘위장 병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민 후보는 민 후보는 방위병 복무 기간 중 전남일보 기자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며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백 씨는 해당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영리 행위 금지와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면서 “민 후보가 당시 전남일보에 병역 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으며 군필증을 위조했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 후보가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변경 받았다는 해명은 복무 원칙과 국민 상식에 어긋나며 청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앞서 민 후보는 페이스북에 “단기사병으로 조선대 학군단에서 복무하며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보고했고 수습 기간이 시작되자 근무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해 줬다”며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더불어 “2006년 이전까지는 병역법상 단기사병의 영리 행위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 공작에 분노하며 즉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