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판매사 제재' 절차…금감원, 은행권에 의견서 통보
금감원, 위규·위법행위 적시한 검사의견서 통보 예정
판매사 공식 답변 수령 후 제재심의 본격화
금융감독원이 연초부터 지난달 8일까지 진행한 검사를 토대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지난달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홍콩H지수 가입자들의 대규모 손실의 원인 중 하나로 판매사의 책임을 적시하고 과징금, 기관제재, 임직원제재 등을 예고한 바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주무 부서는 4월 둘째 주부터 은행, 증권사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본격 전달하고 세부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사의견서와 공식 답변은 앞으로 진행될 제재심의 등 절차를 밟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의 부적절한 판매목표, 판매시스템 부실 등을 확인하고 판매사의 책임을 분명히 한 만큼 전체 판매 규모의 80%를 자치하는 KB국민은행을 포함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은행권에 감사의견서를 보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견서를 토대로 판매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오면, 내부 검토를 통해 위규 사항을 추가로 가다듬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판매사들의 답변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감원은 최종 검사결과서를 작성해 제재심의 절차에 회부한다. 이후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초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금융위 의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금감원과 실무부서 차원에서 공유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는 크게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 등으로 나뉠 전망이다. 전체 판매 규모가 18조9000억원에 이르고, 주요 시중은행이 자율배상을 결정한 이후에도 감독책임과 판매사 책임을 성토하는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는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결정함에 따라 정상참작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들이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와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금융권이 추정하는 배상 규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만기가 도래(약 10조원)하는 ELS 상품 손실(손실률 약 50%)의 40% 수준인 2조원 수준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지난달 말 잇따라 자율배상을 결정한 은행권은 내부 전담 조직을 보강 또는 신설하고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자율배상 첫 사례를 내놓은 데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가 배상금을 수령했다. 이들 시중은행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리고, 실무 지원 부서를 보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판매 규모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자율배상위원회 등을 순차적으로 꾸리고 가입자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1~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하는 만큼,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들과 우선 접촉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들에 대한 사전 배상 비율 등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협의가 끝나면 일주일 내로 입금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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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전체 가입자 정보 분석과 배상액 산정 프로세스 수립 등 절차를 밟고 있고,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정한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협의를 시작한다. SC제일은행은 조만간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리고 가입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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