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2심을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특허법원은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부인 제31부로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진성철 특허법원장을 비롯해 두 개의 다른 재판부의 고법판사 두 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 구성원은 진 법원장을 제외하고는 사건 때마다 다르게 구성된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이 리폼 업계 등 관련 업계와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판단해 집중 심리하고자 특별재판부에 회부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상표 소진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이라며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 및 지갑을 제작하는 행위의 상표권 침해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은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단순한 가공이나 수시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 품질과 형상이 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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