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김복근)과 26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방지 합동캠페인 행사 사진.[사진제공=제주국제공항]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방지 합동캠페인 행사 사진.[사진제공=제주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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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인근 9.3㎞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공항은 ‘23년 12월부터 불법드론 탐지시스템이 설치돼 운영 중으로, 미인가 드론 비행을 감지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운영 이후 37건의 불법드론 비행이 탐지돼 현장 적발 후 6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캠페인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양 기관 합동으로 진행,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대비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여객 대상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퀴즈를 진행, 공항 인근 드론비행 금지구역 안내를 실시했다.


제주공항 인근 설치된 불법드론 표지판 및 현수막을 정비하고, 추가 설치를 통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 홍보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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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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