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폭력 사건 이후 조치
재발방지대책 제출 3→1개월
다음달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기관장 사건에 한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여가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했다. 지난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2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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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또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1차는 150만원, 2차는 300만원, 3차는 500만원을 부과한다.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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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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