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된다. 기술자는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기술사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년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급 기술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석·박사급이 이탈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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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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