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성어기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한 중국어선…해경, 단속 강화
하루 평균 100여척 불법조업
31일까지 해군·해수부와 합동단속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해양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25일 오전 해군·해양수산부와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약 1주일간 서해 접경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 등 서해 전역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00여척에 이른다.
이들 중국어선은 심야 시간대나 기상 악화 시점을 노려 서해 NLL 특정금지구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또 단속반이 어선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대나 와이어 등 방해물을 설치해 추적을 피하고 있다.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앞서 25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청도 해상에서 해군, 해양수산부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이에 해경은 대형 함정 4척과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총 2개 운영해 A 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B 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쌍끌이 저인망과 범장망 어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해경함정 14척, 항공기 3대, 군함 12척, 해수부 어업지도선 3척 등이 총동원된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이 확인될 경우 나포 작전을 거쳐 선박 몰수와 담보금 최고액 부과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해경은 불법 조업 어선들이 단속 회피를 위한 행태가 지능화되면서 기존 소형보트(단정)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하고 기상의 영향을 덜 받는 단속전담 함정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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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동해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경비함정을 총동원해 대규모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한다"며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불법조업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해경 대원들에게 쇠 파이프와 갈고리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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