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000만원·월세 50만원 이하 대상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평택시, 무주택 청년에 주택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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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등이다. 시는 다음달 15~26일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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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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