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선고
입시 비리 협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 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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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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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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