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에 막판 변수...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막판 변수가 등장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며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한국행이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항소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였던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가 이날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새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으나, 권씨 측의 항소로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한국행이 결정됐었다.
만약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권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그간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권씨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지 않은 미국 법무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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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권씨는 미국보다 형량이 훨씬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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