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에서만 30년 근무
"맡은 일 했을 뿐" 감사장 받아

실수로 버려진 현금 2900만원을 쓰레기 매립지에서 찾아낸 60대 작업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이날 이두호 인천 서부경찰서장이 지난달 수도권매립지 제3 매립장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한 폐기물 하역 작업자 박재근씨(63)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감사장을 통해 "많은 현금을 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데 기여했다"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발견된 현금다발[사진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발견된 현금다발[사진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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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폐기물 매립 작업과 부대 공사를 하는 기업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만 30년 넘게 일했다. 그는 "매립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사연이 있는 물건을 찾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많이 받았다. 물건을 못 찾은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현금다발을 운 좋게 발견했다"며 "맡은 일을 했을 뿐인데 많은 칭찬을 받아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겸손해 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관련 절차에 따라 현금다발을 발견한 사실을 먼저 신고했고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박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박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D블럭 하단에서 건설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 매립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 2장을 발견했고 이후 인근에서 현금다발과 훼손된 지폐를 추가로 찾아냈다. 당시 박씨가 찾은 현금은 총 2900만원이었다. 5만원권 지폐 100장짜리 묶음 5개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었고, 나머지 400만원은 5만원권으로 매립장에 흩어져 있었다.

인천 서부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은 매립지 작업자 박재근씨(오른쪽)[사진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은 매립지 작업자 박재근씨(오른쪽)[사진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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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금다발의 주인을 찾아냈다. 돈 주인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이미 2년여 전에 사망했으며, 최근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돈다발이 담긴 사실을 모르고 버렸다가 비닐 봉지가 매립지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매립지에서 회수한 현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비번인 신임 경찰관이 버려진 매트리스에서 돈다발을 발견해 주인에게 돌려준 일도 있었다. 지난 1월24일 경찰관 고성주씨(25)는 오후 2시16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헌 책상을 버리러 나갔다가 심상치 않은 물건을 발견했다. 분리수거장에 매트리스 한 개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 틈새로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이 꼬깃꼬깃 꽂혀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이를 보고 놀란 고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해 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매트리스에 들어있던 지폐를 모두 꺼내 지폐 계수기로 셌다. 그 결과, 폐기된 매트리스에서는 5만 원권 120매, 1만 원권 1197매 등 1797만원이 나왔다. 경찰관들은 매트리스에 붙어 있던 폐기물 배출 스티커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 돈 주인을 수색했다. 다행히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을 받은 끝에 매트리스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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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트리스의 주인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 사는 80대 여성 B씨였다. 남편과 사별하고 2년여 전부터 홀로 살아온 B 할머니는 그동안 매달 아들에게서 생활비 100만원을 받았는데 쓰고 남은 돈은 매트리스 틈새에 넣어 보관해 왔다. 해당 매트리스가 버려진 당일, B씨 집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온 자녀가 B씨가 돈을 모아둔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매트리스를 버리기로 했다. 이에 인테리어 업자가 매트리스를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것이었다. B씨는 하마터면 큰돈을 잃을 뻔했으나, 신임 경찰관의 눈썰미와 출동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다행히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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