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이 알아보자 심적 부담 느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께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지. [이미지출처=경남 진주경찰서]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지. [이미지출처=경남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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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범행 장소와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경찰이 배포한 공개수배 전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자 A씨는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지인들이 "이 사진 너 아니냐"고 묻는 등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자 심적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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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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