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업무개시 위반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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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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