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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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형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다. 재판에 출석한 조씨는 직접 입을 열지는 않았다.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은 아니지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잔인성과 포악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사촌 2명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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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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