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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조국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성남FC 사건 수사방해 의혹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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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영화 부당거래 같아… 당사는 의왕구치소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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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의 당사자라고 저격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신당 비례 1번 박은정과 검수완박'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얼마 전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왔음"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은 이재명의 성남FC (사건)과 박은정이 관련되어 있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두산의료재단이 1991년 성남 정자동 땅 3000평을 구입한 뒤 약속대로 병원을 건설하지 않고 버티다가 2014년 성남시로부터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성남FC를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2015년 성남시로부터 ▲병원부지에서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 ▲용적률 3배 상향 ▲건축 연면적 3배 상향 ▲기부채납 부지 10% 감축 등 혜택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리고 2015년 10월 성남FC와 두산건설은 53억원 광고 협약을 맺었고, 두산은 그 부지에 현 시가 1조원이 넘는 분당두산타워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두산 외에도 네이버, 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성남FC를 후원한 기업들이 성남시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 상세하게 적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이 대표가 성남시절 시절 성남FC 후원을 조건으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당사자가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 전 부장검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을 뇌물죄로 고발했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3년간 허송세월하다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했다"라며 "이때 고발인인 바른미래당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성남지청 형사3부 검사들은 제3자 뇌물이 명백하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하영은 대검에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의뢰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대검이 FIU 자료 요청을 반려해버렸고, 한술 더 떠 성남지청장(박은정)은 수사를 주장하는 형사3부를 축소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성남지청장은 4개월 넘게 재조사를 지시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라며 "이에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이 사직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하영 차장이 사직하면서 검사게시판에 '사노라면'이라는 노래를 올렸고, 이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재수사를 하게 됐다"라며 "경찰은 별다른 수사도 없이 기소로 의견을 바꿔 송치했고, 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적었다.


그는 "조국당의 비례 1번 박은정은 성남FC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의 당사자인 바로 그 성남지청장이다"라고 밝혔다.


박 전 차장검사는 2022년 1월 25일 검찰 내부망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차장검사 등이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결정을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당시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박하영 차장검사의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박 지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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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배경에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 검수완박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고발인 이의신청권만 없으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것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서 빡친 민주당은 재명수호를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기로 했다"라며 "검수완박 중재안을 만들 때 박주민 등이 느닷없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중재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버렸다"라며 "당시 의총에서 중재안을 옹호하던 자들이 바로 연판장 초선들이고, 중재안에 반대했던 나는 내부총질러이자 민주당 첩자 취급을 받았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국당을 보니 영화 부당거래를 보는 것 같다"라며 "전과자와 검사, 경찰만 있다"고 했다.


게시글 말미에 그는 '#당사는_의왕구치소에_설치하면_될 듯'이라고 해시태그를 걸었다. 그리고 박 전 부장검사와 박 전 차장검사와 관련된 기사를 캡처해 첨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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