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 면허정지 최종 통보…대치 이후 첫 사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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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4월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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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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