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임대사업자 통해 ‘고독사 예방’ 추진
임대차계약 신고 시 주거 취약가구 발굴 안내문 동봉
충남 아산시가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를 통한 주거 취약가구 발굴’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에 이어 임대인이 2위로 나타남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인 가구 월세 및 생활 요금 체납자와 쪽방·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지 말소 신고, 사업자 등록 시 주거 취약가구 발굴 안내문을 동봉해 사업을 홍보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1인 가구 비율의 증가는 소통과 정보의 부재를 가져온다”며 “주거 취약가구 주민들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복지서비스 알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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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고독사 예방 및 위기 징후가구 발굴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창구 및 고위험가구 일촌 맺기, 아산형 긴급 지원 등의 시책을 운영 중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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