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라탕 배달음식점·무인카페 등 4056개소 점검
23곳서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소비(유통)기한 경과 등 적발
조리식품 238건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마라탕·양꼬치·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 23곳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마스크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 등을 점검했으며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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