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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KDN 불법 하도급·입찰답함…관련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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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한전KDN 감사 전문 공개
다른 업체 형식적 들러리 세워 입찰

감사원 "한전KDN 불법 하도급·입찰답함…관련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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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자회사인 한전KDN이 불법 하도급을 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사업을 수주하거나 입찰담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한전KPS·한전KDN에 대한 감사 전문을 공개하고 한전KDN에 입찰담합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KDN은 2021~2022년 한전으로부터 '노후 스토리지 교체' 공사 등 4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총 572억원에 수주했다.


한전KDN은 이 4건 계약에 따른 과업을 9개 계약으로 나눠 7개 업체에 하도급 하면서 한전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중 3건은 상한(50%)을 초과해 하도급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KDN 부장 A씨는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서 한전KDN이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업체가 형식적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다른 업체 부장 B씨와 합의했다.

B씨는 자신의 회사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수락했으며, 2022년 10월 입찰에서 한전KDN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같은해 11월 한전KDN이 해당 공사를 낙찰받았다.


한전KDN은 2021년 12월 한전과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위해 2022년 1월 하도급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부장 A씨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KDN에 입찰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한전KDN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으며, 한전에는 앞으로 하도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한전KPS는 이번 감사에서 평가를 거쳐 미리 등록된 외부 협력사에 하도급 하면서 기술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운영해 경쟁을 제한하고, 업체가 등록을 위해 기술인력을 일시 고용해야 하는 등 업체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전KPS에 경쟁을 제한하거나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보다 더 많거나 높은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협력회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평가지침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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