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떠넘겨
수사와 별개로 장외에서도 비리 폭로전
태광그룹 최고 경영진이 비위 폭로와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한 때 2인자였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은 법적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이 '와인·김치 강매 의혹' 사건에서 진술 번복을 시사하자 태광 측은 비자금 조성, 직권남용·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 건 고소·고발한 상태라고 반격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당시 박혜정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태광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허위진술로 인하여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일방적 진술을 어떻게 신뢰할수 있냐는 입장이다.
“이호진, 월 3000만 원 비자금 조성” vs “김기유, 법카·상품권 사적 이용”
김 전 의장은 최근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계열사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 임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는 “회장이 돈이 필요할 때 나한테 전화를 했다. ‘1000만 원만 갖고 오세요’하면 그 돈을 갖다줬다. 회장은 월에 3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렇게 전달한 돈만 10억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경찰에도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전 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다.
임직원에게 허위·중복 급여를 지급하고 비자금으로 빼돌린 정황을 일부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태광 측은 “경찰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추궁했는데 이는 회장과는 무관하고 미지급 급여는 전부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의 비위를 언급했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직책도 없는 태광산업의 법인카드를 골프장 이용 대금, 와인 구매 대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전용했다고 봤다.
태광관광개발(현 티시스)에 직책이 없던 2016~2017년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 태광은 김 전 의장이 2014년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태광관광개발 소유 골프장인 태광 CC 클럽하우스 증축과 스타트하우스 신축공사를 한 건설사에 맡기면서 적정 공사대금보다 많은 117억 원을 지급, 회사에 2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단서도 확보했다. 또 14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해 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다른 공사와 관련해선 약 3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드러나 고소·고발했다고도 했다.
태광 외부감사 현재진행형
태광은 외부감사를 통해 김 전 의장이 부동산개발 시행사 대표인 지인의 청탁을 받고 태광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단서도 포착했다.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은행 내부 위원회 반대에도 졸속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태광 측 주장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김 전 의장과 골프를 치던 사이이고 골프비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은 그룹에 몸담았던 시절의 비리들, 특히 자신이 관여한 비리를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태광은 외부 법무법인에 맡겨 김 전 의장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사실로 드러나는 비위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한때 1,2인자였던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태고 사법적 정리 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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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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