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재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
애초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속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을 하면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임동호(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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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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