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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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이지만, 신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사는 "신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며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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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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