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심의·의결

정부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통해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406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실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간활동을 보고 받고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투기업 고충 406건 처리…정부 "매력적 투자환경 적극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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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업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강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또 첨단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예산을 2023년 5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023년 제도개선 18건 등 총 406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이 전년 대비 4.9% 늘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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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고충처리 활동 등을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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