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전체 연령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외국인과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비용 부담 때문에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돼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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