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지원
기존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경남 거창군은 오는 3월부터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 조건을 기존 20세 미만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군은 저출산 대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약 25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금액은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t에 해당하는 요금(최대 64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10t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신분증,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창군 수도사업소,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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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수도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부여하는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수동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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