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조 탈퇴 종용·승진 인사 불이익… '사측 친화' 노조원 확보 지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

황재복 SPC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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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께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9월~지난해 5월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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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PB파트너즈가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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