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승소
공무원연금공단·정부 등도 줄줄이 승소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 등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권순형·박형준)는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14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대우조선해양이 약 2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약 8억8000만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는 공동으로 약 11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약 47억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2014∼2015년 하나은행을 비롯한 공무원연금공단, 정부 등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대우조선해양과 이에 대한 감사를 맡아 ‘적정’ 의견을 표명한 안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일부 회사채에 대한 청구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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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로 기재했고, 안진은 이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원고들의 매입액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형성됐을 회사채·기업어음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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