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 항의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1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하야시 장관에 따르면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공탁금 출급을 평가하고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를 전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히타치조선 사건은 피고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자제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 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