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나선다.


대전시는 이달 26일~내달 25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신고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와 대전시청, 5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급여 부문과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신고자에게는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 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전시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외에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사회급여보장급여 대상자의 거주지·가구원 변동, 소득·재산변동,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 공적 자료를 확보해 확인하고 기초생계수급자 중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등으로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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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복지 예산이 수급자를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수급 대상자와 시설에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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