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정 산후조리 산모에게 50만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모든 출산가정 지원 확대
전남 해남군이 올해부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산후조리 지원은 그동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50∼100%까지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전체 출산가정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이 확대된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원이며, 쌍둥이의 경우 출생아당 5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해남에서 출산한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를 빠짐없이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종합병원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할 시 중복되지 않는다.
출산 후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회복 프로그램 이용료 등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 지출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소 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로 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빙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명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형편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산후조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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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남군은 40여종에 이르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2023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43명이 증가한 25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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