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참석자 전원 항소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마약류를 집단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6명 전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관과 회사원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임 주최자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이들과 함께 모임을 계획한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마약을 투약한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른 참가자인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14층에서 마약 모임에 참여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모임 장소를 제공했고,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함께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E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마약 모임 의혹이 불거졌다. 이 자리에는 E 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 모여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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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이후 C씨와 D씨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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