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0대 한정 구매 보조금 지원
출고·등록시점별 지원 여부 확인해야

대전시가 올해 수소차 1대당 구입 보조금으로 325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판매가격(차량가 기준)이 7000만원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지원금을 받을 때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올해 일반 270대, 취약계층·유공자·다자녀 등 우선순위 30대 등 수소차 3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인의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해 대전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법인·기업·단체 등은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장 주소를 대전에 두고 있을 때 포함된다.


올해 대전시는 저공해 수소차 보급 확대 취지에 발맞춰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 대상 지원 기준을 기존 3인에서 2인 이상으로 낮추고, 거주기간 제한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 한해 적용하는 등이다.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주기간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환경부 지정 수소차 제작·판매사인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구매 계약일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지원 대상자가 돼도 차량이 출고·등록되는 시점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청자는 대전시 또는 해당 영업점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소차 보급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통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대전시 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재열 대전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수소차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최적화된 친환경 자동차”라며 “대전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소차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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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총 1461대의 수소차를 보급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학하동·대성동·상서동·신대동·자운동·갑동·중촌동·구도동·삼정동 등 9개소로, 대전시는 앞으로도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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