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100% 출자 5000여개 기관 추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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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도 내년 1월1일부터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13일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되는 대상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방송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은행 등이 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2161조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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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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