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근 5년 '가맹사업 분쟁' 444건 조정
경기도가 지난 5년간 가맹사업 분쟁 444건을 조정하고, 조정성립률도 8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로 출범 6년 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경기도는 특히 공동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조정 결과가 쉽지 않지만, 8건 중 3건의 당사자 합의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경기도가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05건으로 24%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 62건(14%), 가맹금 미반환 44건(10%),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43건(1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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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올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 6년 차를 맞았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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