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영장심사 받은 친부는 구속 면해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법원.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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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10일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 사이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후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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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음 날 오후 6시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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