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2만명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씩 받는다
신진예술인 3000명도 200만원씩
정부가 예술인 약 2만3000명에게 예술 활동 준비금을 지원한다.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한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구체적인 복지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지원은 단연 예술 활동 준비금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의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증명 기준) 약 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한 번에 준다. 조기 지급이 예술 활동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 이름도 '창작준비금'에서 예술 활동 준비금으로 바꿨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신진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증명 기준) 약 3000명에게도 돌아간다.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 자리를 잡도록 200만 원씩 준다. 문체부 관계자는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안전한 창작 환경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도 뒷받침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이들이 낸 산재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한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업도 이어간다. 오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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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말에 활동하는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 두 곳(반디돌봄센터·예술인자녀돌봄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 기간 무료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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