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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원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前 부회장 2심 감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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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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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7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약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데이터를 조작해 위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실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어 전 부회장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직원들의 진술 등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면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기에 항소심 법원의 결론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취지를 밝혔다.


어 전 부회장은 2016년 1월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여하고 이듬해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응고제를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5월 항혈전 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자 데이터를 조작한 뒤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받은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참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자발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임상실험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고 위험성도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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