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성수식품 5436곳 점검
위반업체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떡·한과·건강기능식품·축산물·전통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22곳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54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한 결과,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8곳 ▲표시기준 위반 4곳 ▲기타 10곳 등이 적발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위생교육 미실시 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3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3곳 ▲표시기준 위반 3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2곳 ▲기타 3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71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 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73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들은 각각 잔류농약(에톡시퀸), 중금속(비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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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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