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가 20년 만에 대폭 축소된다.


인천시는 5일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녹지·도시외 지역의 경우 현행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지역은 기존대로 반경 200m가 유지된다.


인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 규제 면적 63.1㎢의 59%에 달하는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가 감소하게 된다.

인천시 기념물 강화도 고인돌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시 기념물 강화도 고인돌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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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범위가 축소돼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변경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시는 주민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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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면적 비율은 인천시가 17.3%로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과도한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문화재 보존과 활용 사이에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기념물 영신군 이이묘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시 기념물 영신군 이이묘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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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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