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일산대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 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가 설 연휴 기간 면제된다.


경기도는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자체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61만대, 제3경인 91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2017년 설부터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AD

한편 이들 민자도로의 평상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