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27)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 변호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며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씨에게 귀속되고 전씨가 가진 돈이 거의 없다. 남씨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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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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