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천 화재 피해 상인 ‘500만원’ 현금 지원
충남도·서천군 예비비로 지원금 마련
피해 사실 확인 후 서천군이 지급 예정
충남도가 서천 화재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서천 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 소상공인 생활 안정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 최근 서천군에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예비비로 편성된 지원금은 총 8억4600만원(충남도, 서천군 각 50% 부담)으로, 상가당 3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서천 화재 피해 상인에게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더하면 상가당 총 5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금 지급은 피해 상인이 서천군에 신고하면, 서천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서천 특화시장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 발생해 이튿날 오전 7시 55분 진화됐다. 화재로 서천 특화시장은 3개 동에 227개 점포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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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충남도는 앞으로도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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