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경찰 2명 찌른 70대 징역 4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씨가 지난해 11월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78)에게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감경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시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신고 5분여만인 오후 1시2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 직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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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측 변호사는 앞서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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