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최태원·SK, 공정위 제재 불복 소송 승소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산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SK㈜가 최 회장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SK 측은 "SK㈜의 잔여 지분 미인수는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후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는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 입찰이어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위법 의혹을 부인해왔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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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2022년 5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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