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두배통장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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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참가자를 24일부터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원)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원, 여기에 경기도 지원금 480만원을 더하면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최대 6년으로 계산하면 2160만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신청은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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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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