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 사업자 취소 청구 '각하'
"사업자에 새 의무 부과, 권익 제한 아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일대에 추진중인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용인시가 지난해 8월 내린 공사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용인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공사차량 운행제한'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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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인 A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차량 운행제한 통보 취소 청구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의 사회복지시설이다. A사는 이 일대 18만5235㎡의 부지에 지하3층~지상 15층, 13개동, 963세대 건립을 추진중이다.

앞서 A사는 지난해 8월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당시 A사는 2개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 교통정체와 보행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이 불가능했다. 이후 A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위원회는 또 용인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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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사 차량 운행으로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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