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해치려 한다”며 문 막고 햇빛도 차단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실형은 부당하다”

아동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외부 접촉을 차단한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1심에서 방임·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A(57)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7세이던 친딸 C양과 함께 살며 일체의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했다. C양의 고모들인 B(63·여)씨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일체의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현관문을 밀봉하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했다. A씨 등은 외부에서 누군가 C양을 포함한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생각에 빠져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C양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으며, 코로나19로 이뤄진 온라인 학교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 몸이 아파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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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C양에게 “바깥은 위험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지속해서 주입해서 C양 역시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왜곡된 사고를 지니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B씨 등 2명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B씨 등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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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방임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 아동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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