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정신청 159건, 전년대비 2배↑
1995년 이후 역대 최다 조정 신청건수
소송 대비 시간·비용 부담 적은 장점
개인·중소기업이 전체 신청자의 80%대

스타트업 A사는 최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같은 업계 중견기업과의 디자인권 분쟁을 4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다. 대리인 선임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점을 도출하면서다. 이를 통해 A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들여야 했던 시간·비용을 아끼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A사처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상대 기업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159건이 신청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76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신청건수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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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합의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청 접수와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이 분쟁조정제도의 최대 장점이다. 여기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조정 성립에 이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돼 소송을 대신하는 효과를 갖는 점도 소송 대신 분쟁조정제도를 택하는 이유가 된다.

지난해 개인과 중소기업의 신청건수는 134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비용과 시간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소송에 이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조정 대상은 소상공인 분쟁이 가장 빈번한 상표·디자인 사건이 111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70%를 차지했고,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은 34건(21%)으로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이들 분쟁 분야에서의 사건 접수~처리 기간은 평균 66일로, 소송 대비 6~8배 빠르게 해결됐다. 법원행정처(2021년)에서 집계한 1심 기준 특허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은 554일, 상표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은 393일이다.


지난해 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성립률은 전체 신청건수의 53%로, 민사조정 성립률(2022년 기준 30.7%) 등 일반적 조정제도와 비교할 때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피해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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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해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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