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 협업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숯,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 국경단계 단속 강화

산림청과 관세청이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 차단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산림청은 관세청과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단계부터 차단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협업 검사 대상은 캠핑 등 야외활동에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과 성형 숯, 중금속 포함이 우려되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목재 제품이다.


양 기관은 상습 적발된 업체를 선별해 단속을 강화하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판단해 차등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해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 당시 지적에 맞춰 올해부터 목재펠릿의 검사량을 확대한다.


반대로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에서 동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검사를 면제, 검사에 따른 업체의 시간·비용을 줄일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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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그간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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